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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 답변 만족도
vivk2***   2015-01-28 오후 6:1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안녕하십니까



세무대리인으로서 피부과 및 치과를 맡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신고는 매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부가세신고를 하니 사업장현황신고 및

수입금액검토부표 제출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월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및 수입금액검토부표제출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29 오전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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