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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과점주주의 취득세대상 답변 만족도
sa***   2015-01-28 오후 5:0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53
비상장법인 주식거래로 과점주주(51%이상 보유)가 되면 간주취득세 산정기준은 장부상의 간주취득대상물건(토지,건물등)으로 평가하는지 ?   아니면, 자산재평가 금액으로 취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9 오전 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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