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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비 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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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ny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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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오후 4:49: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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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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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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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1억을 지급하였는데,
상호 계약관계가 중간에 해지할 일이 발생하여,
해지시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규모(85㎡)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인데도 1억에 대한 10%인
천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건지, 설계안 중에서 최종 주상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한 나눠서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된 설계용역이라는 가정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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