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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에 따른 분개 답변 만족도
s971***   2015-01-28 오후 2:4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4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했던 건설용지를 사업취소로 인하여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용지 매각대금이 계약금 입금후 결산년도를 넘어서 다음해에 잔금이 입금될 경우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  5억 건설용지를 10억에 매각시



2014.12.20  계약금 3억 입금시 분개



2014.12.31  중도금 3억 입금시 분개



2015.03.31  잔금 4억 입금시 분개

 
 
 
전문가 답변 2015-01-29 오전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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