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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답변 만족도
jmso1***   2015-01-28 오후 1:1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1
안녕하세요 ^^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산 업태 도매 및 상품중개 종목 농산물일때



직접기른 채소를 판매하였읍니다 채소매출은 계산서 발행을 하였는데 업태가 도매인데 직접기른 채소를 판매할 수 있나요?



2.그리고 당사가 농어민에게 매입해서 매출할 경우 매입자료는 어떻게 해야 적격증빙이 되는지요?



3. 매출은 계산서 발행이 되는지요 ?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일때 사업자등록증에 면세법인 사업자라고 표기 되어있는것과 법인사업자라고 표기 되어 있는 차이가 뭔지요?



면세법인은 농업/버섯재배 등 직접 기른 작물을 판매할 때이고 똑같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법인사업자는  도매/농산물일때는 매출시 세금계산서만 교부해야 하는지요?



5. 부가세 기한 후 신고할때 면세매출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을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및 매출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물어야 하는지요?



6. 기한 후 신고할때 간이과세자 인데 카드매출만 있읍니다 납부액은 없구여...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도 여쭈어볼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9 오전 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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