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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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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오후 1:14: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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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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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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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과세제품 유통 및 면세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면세품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관시 세관에서 부가세 포함하여 받고,
부가세 납부 하였습니다. (최초 수입시 수입대금의 10% 부가세부과, 판매시 완전면세)
ex) 해외송금한 4억물품대금의 10%인 4천만원을 부가세로 통관시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함,
그리고 예를들어 부가세 신고시
과세매출 10억 (100% 과세매입 5천)
면세매출 5억 (면세매입 위에 언급한 공급가액 4억 부가세 4천 수입세금계산서)
이때 부가세신고시 신고서에 안분 계산을 해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에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으로 불공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요?
안분이라는게 매입구분이 면세와 과세가 섞여 분명하지 않을경우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세매출은 과세매입세금계산서로만 100% 받았고, 면세 매출에 대한 매입분은 수입/통관시 수입금액의 10%를 납부한걸로 100% 끝난걸로 알고있는데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게 맞다며 안분계산하고 불공처리를 공급가액 1억원, 부가세 1천만원을 넣어놨는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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