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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액일때 수정신고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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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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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오전 10:08: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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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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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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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신고금액이 환급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더 넣었어요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인데,, 환급으로 나온,, 매출,매입 1건씩 누락되어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도 역시 환급으로 나오는 상태인데 이럴때 매출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넣어줘야 하나요?
3. 컴퓨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비품으로 잡고 -도 비품으로 잡았는데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받은 세금계산서 부분도 불러와지는데.. 다 합쳐서 신고하는게 맞는지,, 합쳐서 신고하면 금액적인 면은 맞지만 건수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비품과 맞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4.보통 12월말에 2기 확정 부가세액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ex)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
그런데 수정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되어 있는경우 가산세 포함해서 12월말에 잡아 놓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 예수금/ 대금급,미지급금 이렇게 잡아놓고 1월에 수정된 금액으로 다시 잡으면서 가산세도 잡아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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