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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판매시 답변 만족도
huv1***   2015-01-28 오전 9:5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6
수고하십니다.



2014년 8월 8일 준공이 났다고 합니다.



1)   1,2층 음식점이고 3.4층이 원룸(국민주택규모이하) 인데요  여기에 들어간 경비들을



각각  건설용지,원재료비(분양)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등등 계정에 입력해 놓은것을

준공받은 날짜에 맞쳐 건물로 대체 해야 되는건가요?



2)  준공일 이후에  건물에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공일 과 상관업이 그냥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건물과 대체 해야 되는건지요?



어떻게 해 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3)  2015년 1월에 건물을 팔았는데요  그전에 2014년도에  일부 건물 대금을 선급금 처럼 받은게 있느데  이걸 2014년 장부상에 그냥 선급급으로 나타내줘야 되나요



아님  건물이라는 계정과 대체를 해야 되는건가요?



4.)  2015년 1월에 완전히 팔았다면  등기가 이전 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아야 하나요?  돈을 다 받은 날로  매출을 잡아야 하나요?



5)  이 건물은  1,2층 음식점이고 3,4층은 국민주택규모이하 원룸이므로

   1,2층 과세이고 3,4층은 면세 매출에 해당되잔아요  그럼 전체  10억에 건물을 팔았다면 이건 어떻게 안분해야 되는건가요? 10억에 전체평수나누기 면세평수 해서 안분하는건지 아님 따로 하는게 있는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6)  참고로 이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이며, 업태종목은 (건설/주택신축판매)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경우 법인이라면 틀려 지는게 있습니까?



자꾸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9 오후 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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