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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0***   2015-01-28 오전 9:5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그럼 2014.01.23일에 지불되는 카드대금은 11월 사용분에 대한 카드 대금이며, 비용처리는 2013년에 하였고 미지급금(통신사)도 잔액이 0원인데 그럼 이때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2013.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2013.12.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보통예금 110



[답변] 위 분개내용을 보면 통신요금에 대하여 보통예금으로 이미 결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답변 및 장부내용을 다시 확인하신 다음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문의를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14.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2014.12.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보통예금 250

    복리후생비      140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있고 있고요. 카드사 미지급금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14.12.23 카드대금결제분 사용기간이(14.11.09 ~ 14.12.08)이며,



그럼 12.09 ~ 12.31까지 사용한 비용은



14.12.31 (차)비용처리 (대)미지급금[카드사] 이렇게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2014.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이 세금계산서 결제는 법인카드로 12/15일에 합니다.



2014.12.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사용기간 14.11.09 ~ 14.12.08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보통예금 250

    복리후생비      140



그럼 12/31기준으로 미지급금-통신사 잔액이 0원이고,



미지급금[카드사]는 14.12.09 ~ 15.01.08까지 사용된 금액이 15.01.23에 결제가 됩니다.



그럼 12/31자로 계상하려고 하는 14.12.09 ~ 14.12.31 금액에



12/15자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대금을 카드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14.12.23.에 결제되는 금액은 11/15일에 결제한 (11/10 세금계산서 발행분 결제한 것입니다.) 사용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31기준으로 미지급금[통신사]와 보통예금은 잔액에 변동이 없지만 미지급금[카드사]의 경우 계상이 안 되어 있기에 12/31자로 계상하려고 하며 미지급금[통신사] 잔액은 0원이 맞고 12/31자 보통예금잔액도 맞기에 미지급금[카드사]를 계상을 하려고 하면 12/15자에 결제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카드결제 분이 있는데 미지급금은 잔액이 0원이고 비용처리는 이미 했고 이 경우 계정과목을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9 오후 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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