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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형으로 전환 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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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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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오전 9:19: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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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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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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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사는 2012년까지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당시 기존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 충당금 상당액은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제도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현 퇴직금 지급 프로세스
예를 들어 2011년 1월 입사자가 2014년 1월 퇴직 시,
입사일 ~ 퇴직일 까지 총 퇴직금 금액 계산 => 총 금액 중 2011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퇴직 연금 운용 사업자에 송금 =>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가 퇴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및 퇴직금 신고 등의 업무를 회사에서 하지 않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는 것 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급되면 사실상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이 의미가 없어 보여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업무 처리가 향후 문제가 되진 않는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상기 업무 처리시,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가 지불하는 금액만큼은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전체 계산된 퇴직금 중 차액 부분만 아래와 같이 퇴직 충당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과정 회계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차) 퇴직 충당부채 xxx (대) 보통 예금 xxx
3.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한 2013년 1월 1일 이후에도 새로운 입사자 발생 시, 입사 만 1년이 돼는 시점에 퇴직연금(DC형) 가입한다는 규정이 있어
입사자가 만 1년이 지난 때에 퇴직 연금 가입과 동시에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충당 부채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타 회사에도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혹은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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