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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가세신고완료 카드취소분 답변 만족도
coa***   2015-01-28 오전 9:0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0
1. 12월에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매입공제를 받고

부가세 신고까지 끝났는데

1월 28일에 해당부분이 카드 취소가 되었다면

1월 부가세에서 마이너스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2014년 2기확정분을 수정신고해야하나요???



2. 부가세 2기확정분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모르고 작년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누락하여 부가세를 더 납부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샘플서식 송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로는 아직 경정청구가 되지 않네요...

 
 
 
전문가 답변 2015-01-29 오전 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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