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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nadia***   2015-01-27 오후 5:2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2
A업체로부터 외상매출대금으로 전자어음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외상매입금으로 B업체게 어음을 배서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29일 배서한 어음이 부도가나서 다시 B회사에서 부오어음반환이 되어 돌아 왔습니다. 저희역시 A업체로 다시 부도어음반환 하였습니다.

A업체는 부도 어음 금액 만큼 2015년 1월에 보통예금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 결산시 대손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27 오후 1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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