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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신고가산세. 답변 만족도
huv1***   2015-01-27 오후 2:1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8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임대사업업자인데요   보증금은 변동이 없고 월임대료를 기존 600백만원에서



200을 올려 800만원인데  미쳐 알지 못하고 600만원으로 6개월치를 신고하였습니다.



차이나는 200만원x6개월하면 12,000,000만원이 작게 신고 되었습니다.



이때 적용 되는 가산세는 어떤건가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인가요?  아님 지연제출 인가요?  아님 부실 기재 인가요?



저 생각에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초에 틀렸지만 제출 한게 있으니 부실로 봐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데요  뭔가요?



그다음  신고 불성실  (일반과소신고) 보면 됩니까?



그다음 납부 불성실    이렇게  세가지 가산세를 붙이면 되는건지 아님 또 다른 가산세가 있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01-27 오후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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