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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관련 답변 만족도
tkck***   2015-01-27 오전 10:3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9
2014년 12월중 건설용지를 매입하여 등기이전까지하였습니다.

건설용지 8억

부대비용 4천만원

대출이자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비용은 설계비용만 일부 집행됐고

공사는 2015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1.건설용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2.등기부대비용 취득원가인지

3.이자비용은 손금인지 아니면 재고자산으로 합산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7 오후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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