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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0***   2015-01-27 오전 9:5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4년 거래처원장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통신비를 세금계산서로 받고 결제를 법인카드로 합니다.



법인카드대금 인출일은 매월 23일입니다.







2013.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부가세대급금 10







2013.12.15 법인카드 결제 :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미지급금[카드사] 110







(13.12.10. 미지급금-카드사로 할 경우 아래 분개만)







14.01.23 법인카드대금 인출 : 3



(차)미지급금[카드사] 110 (대)보통예금 110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거래처원장에 분개 되어 있는 것은 아래처럼 되어있습니다.







2013.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2013.12.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보통예금 110







궁금한 것은 13년에 비용처리 됐고 통신비 미지급금은 카드로 결제를 했기에 통신사 미지급금 남지 않지만 카드대금은 후불이기 때문에 12/31에 미지급금-카드사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지급금-카드사 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분개를 해야하나요?







[답변] 카드대금이 이미 결제된 경우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분개내용이 잘못된 경우(실제 결제되지 않은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처리)라면, 다음과 같이 추가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2013.12.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보통예금 110







보통예금  110 / 미지급금(카드사)  110







14.01.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차)미지급금[카드사] 110 (대)보통예금 110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것은 비용처리는 제대로 귀속시기에 맞춰서 처리가 되었고 미지급금



(통신사)가 잔액이 0원이여야하고 카드대금이 다음 연도 23일에 결제가 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차기에도 아래와 같이 분개가 되어있습니다.





2014.1.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2014.1.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보통예금 110



그럼 2014.01.23일에 지불되는 카드대금은 11월 사용분에 대한 카드 대금이며,



비용처리는 2013년에 하였고 미지급금(통신사)도 잔액이 0원인데 그럼 이때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28 오전 1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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