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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경정신고 답변 만족도
dart***   2015-01-27 오전 12:5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3
질문1. 원천세를 11월분을 12월지급하고 1월10일 신고했고 급여지급금액이 잘못 신고된걸 알았습니다. 금액도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세금을 돌려받고 싶어서 경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홈택스에 경정신고하면 환급액을 계좌로 돌려 받나요?

12월분은 12월 지급하고 1월 10일 11월분과 같이 신고 했습니다.  환급을 안하고 다음달로 미환급으로 넘기면 12월분도 수정해야되서 환급으로 받고 싶네요!





질문2. 갑근세만 경정신고하면 주민세도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주민세도 따로 경정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3. 경정신고하면 혹시 서면처리 해야 하나요? 근거자료 제출을 해야 할텐데요.

홈택스로 경정신고하고나서 근거자료를 따로 우편으로 해야 할까요?



질문4. 근거자료로 그달 지급한 급여대장을 첨부해도 될까요? 사유는 오타입니다.

사실 7월지급분과 11월 지급분을 합해서 신고한거라 통장사본은 제출하기가 그렇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7 오전 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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