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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답변 만족도 -
richc***   2004-05-27 오전 9:4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5
폐사의 공장폐쇄로 인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현장직원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달전에 이사실을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였으며 폐사의 경우 퇴직금에 관한 규정과 노조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퇴직금외에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위로금을 퇴직소득세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갑근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꼭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4-06-03 오전 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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