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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답변 만족도
kys***   2015-01-26 오후 7:5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안녕하세요.

저는 경리 초보 입니다.

저의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도 같이 하고 있씁니다.

수익사업에서 당기 순이익이 생기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이 50%까지는 손금산입으로 처리해서 수익사업에서 생긴 법인세를

줄일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20,000,000원으로 가정해서 자세히좀 분개좀 해주세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도 같이 해주세요.

두서없는글 미안합니다. 혹시 이글이 이해가 안가면 010-5433-2113번으로 연락바람
 
 
 
전문가 답변 2015-01-27 오전 5:09:53
 
 
 
 
전문가 답변 2015-01-27 오후 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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