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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멸실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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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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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오후 6:34: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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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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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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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6월 10일,
43억원(토지 38억원, 건물 2억원)을 들여 ′국가산업단지′내에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애초의 계획은 토지,건물 취득과 동시에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고 계속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가...
2015년 1월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월 22일 공장터에 있던 건물의 멸실을 완료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했고 1월 26일 등기부등본 말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멸실 완료 후 공사 업체로부터 3천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등록면허세(7,200원), 등기신청수수료(3,000원)을 납부 했습니다.
[질문 1]
멸실비용 39,000,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에 대한
계정과목 및 분개를 알려주세요~~
- 2014년 6월
토지,건물 취득시 창업벤처의 자격을 갖춰(2010년 6월 창업, 2010년 11월 벤처기업 확인)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상태가 너무 안좋고 멸실 및 새로 신축하기에는 자금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해당 소재지에 입주 및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2015년 1월에 와서야 멸실을 완료하고 신축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질문 2]
기존 건물을 멸실했을 때의 기존에 감면 받았던 ′취등록세′등에 대한 추징여부?
[질문 3]
새로운 건물의 준공 후 취등록세 과세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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