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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분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dh-0***   2015-01-26 오후 3:3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2




14년 거래처원장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통신비를 세금계산서로 받고 결제를 법인카드로 합니다.





법인카드대금 인출일은 매월 23일입니다.





13.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또는 미지급금-카드사 110





13.12.15 법인카드 결제 :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미지급금-카드사 110 (13.12.10. 미지급금-카드사로 할 경우 아래 분개만)





14.01.23 법인카드대금 인출 : (차)미지급금-카드사 110 (대)보통예금 110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거래처원장에 분개 되어 있는 것은 아래처럼 되어있습니다.





13.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13.12.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보통예금 110





궁금한 것은 13년에 비용처리 됐고 통신비 미지급금은 카드로 결제를 했기에 통신사 미지급금 남지 않지만





카드대금은 후불이기 때문에 12/31에 미지급금-카드사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지급금-카드사 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분개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27 오전 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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