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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토지.건물의 매각 답변 만족도
s971***   2015-01-26 오후 1:1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7
법인소유의 회사숙소가 유형자산의 토지와 건물로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일반인에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부가세신고 대상인가요? (면세아파트라서 부가세는 없습니다)



2. 1번이 맞다면 부가세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는게 맞습니까?



3. 분개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차) 미수금 000              대) 토지 000

        감가상각누계액             건물 000

                                          유형자산처분이익 000

                                          부가세예수금 000
 
 
 
전문가 답변 2015-01-27 오전 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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