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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적격증빙... 답변 만족도
jazz1***   2015-01-26 오전 10:2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2
일반 상가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적경증빙을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더니, 관리실에서 비영리법인단체이나 부가세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니, 지금까지 그런 요청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단지 다른 임차인들은 종속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위해서 납부실적증명서를 받아 간다고 합니다.

관리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단지 납부실적증명서만으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27 오전 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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