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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답변 만족도
sksl0***   2015-01-25 오후 9:0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중에

200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이하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하던데요...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이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이어야 하는건지요?



또 2014년부터는 4억원이하라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이 경우엔 국민주택규모가 아니어도 되는 건지두요...
 
 
 
전문가 답변 2015-01-26 오후 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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