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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co***   2015-01-24 오후 11:5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39


2기 예정때(9월20일)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공급자가 이중 발행건으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실제 이중으로 발행되었는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예정때 2건 모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2기 확정때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예정누락분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가산세인지요?

3. 위 2가지외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내일모레가 신고일인데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6 오후 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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