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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답변 만족도
wltjs9***   2015-01-24 오후 10:4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4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이라고 하여

퇴직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검색을 해보니 퇴직예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나오는대

전임자가 이계정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번째로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보험금이 입금되었는대,

260원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상관없는지

원래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1-26 오후 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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