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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 답변 만족도
sejin***   2015-01-24 오후 6:2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2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이구요



2014.07.14일 부인에게 부동산(건물+토지)을 증여했습니다.



증여하는시점에 폐업신고를 하고



부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 거죠?



당초에 부동산 임대중인 임차인과는 새로 임대차 계약을 했구요

계약 조건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 입니다.



부인은 간이과세자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도 괜찮겠죠?



임대소득은 월 1백만원말고는 발생 안할꺼거든요



1. 증여시점에 당초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

2. 증여받은 부인 사업자 등록 꼭 해야되는지?(사업자등록안하고 임대계약함)

3. 간이과세자로사업자 등록 하는게 유리할지?







 
 
 
전문가 답변 2015-01-26 오후 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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