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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회비 급여 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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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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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4 오후 2:17: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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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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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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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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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당 1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조회비 통장에 매월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현재(금액 예시)
급여 10,000,000 / 보통예금(급여) 8,490,000 (급여 이체)
소득세 예수금 500,000,
지방세 예수금 50,000
건강보험 예수금 350,000
국민연금 예수금 500,000
고용보험 예수금 70,000
보통예금(상조회비) 40,000 (상조회비 통장에 이체하는 부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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