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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양도양수시 재질문 답변 만족도
sksl0***   2015-01-24 오후 2:1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9
죄송한데 재질문드려요.

운수업이예요..2014년 5월13일에 차량을 구입해서 130만원 가량을

환급 받았어요.

근데 2014년 12월30일에 폐업을 했거든요.

이 경우에 사업양도양수를 안했다면 과세기간이 1기 지났으니 나머지

75%를 냈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업양도 양수를 했으니 내지 않아도 되고...

기장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장부가액이 따로 없어요.

세무서 양식 사업양도양수신고서에 차량가액을 적게되어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 실제로 주고 받은 금액을 적어야 하는건지..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아니면 다시 납부해야 하는 75%의 금액보다 적으면 안되는건지..

적을 경우엔 75%의 금액을 적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전문가 답변 2015-01-26 오후 2: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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