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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내국세 환급 관련부가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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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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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4 오후 2:08: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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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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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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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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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사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관할세무서 지정으로 외국인관광객판매하는데 일부 물품에서 외국인들이 부가세 10%로
가 아닌 물품에 따라 5~9%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잡아야하는데 단말기 회사에서 집계한 매출과 여신금융협회에
서 집계된 매출이 달랐습니다
1. 이럴경우 단말기회사매출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여신금융협회의 승인? 실적?으
로 신고를 해야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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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에는 외국인카드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환급신청을 한 외국인금액만 차감하여
예)카드합계 1,000,000(공급대가) - 외국인 500,000 (공급대가)=500,000
카과 : 454,545 / 45,455 =500,000
카영 : 454,545
2. 카영> 공급가액만 신고하는게 맞는지 여부
카과>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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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현금매출잡을때
포스기에 찍혀있는 데이터를 받았는데
총매출 순매출 할인액 반품 현금 카드 로 나와있었습니다
순매출=현금+카드
총매출=순매출+할인액
반품이나와있었는데 어디에도 포함되어있지 않고
현금도 순수 현금인지 현금영수증인지 나와있지 않아
3.현금 - 현금영수증 - 반품 = 순수현금매출
로 해서 잡았습니다
현금매출에도 현금으로 구입한 외국인현금이 포함되어있어
위에 카드매출과 똑같은 방법으로 현과, 현영을 잡았습니다
순수현금매출맞게잡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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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환급절차로 외국인 세금환급을 받은사람 목록을 받았는데
4.외국인관광면세물품판매및 환급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는지요
제출기한 여부 와 미제출시 가산세 여부
5.환급된 사람은 아는데 환급받은 금액을 모를경우
세관에 연락했을시 알수있나요?
처음생긴 업종이여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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