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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가불금 공제시 답변 만족도 -
rai***   2004-05-26 오전 10:1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7
연봉제를 실행하고 있는 조그만 벤처 회사 입니다.

직원중 한분이 가불을 하셨는데 이 금액을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연봉이 1200만원

매달 월 지급액 100만원

가불액 100만원 - 매달 10만원씩 공제키로함.



1. 위의 경우에서 공제키로 한 10만원은 세금 공제후 차감하는게 맞나요 ?

=> 100만원 기준 : 각 보험료 - 갑근,주민세 - 10만원 = 실지급



2. 가불액 선 공제 후 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 후 지급

=> (100만원 - 10만원) 90만원 기준 : 각 보험료 계산 - 갑근, 주민세 = 실지급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기준을 100만원 기준의 공제를 해야 할지 90만원 기준의 공제를 해야 할지 아리송하네요...

많은 가르침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5-27 오후 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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