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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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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5 오후 4: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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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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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제조회사이고 제품설치시 거래처요구로 추가작업을 하게되어 발생하게된 작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노무비 명세서로 청구하게 되었는데 저희회사에서 먼저 일용노무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차후에 거래처로하여금 입금받았습니다.
이경우 일용노무자의 원천세신고는 어디에서 하는것이며 이미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가 받는 금액은 어떻게 분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금액이 400,000의 경우
잡 금 400,000 보통예금 400,000
미 수 금 400,000 잡 금 400,000
보통예금 400,000 미 수 금 400,000
이러한 순서로하면 되는것인지... 답변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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