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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 답변 만족도
clovers***   2015-01-23 오후 10:3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7
한사업자등록증에 음식과 부동산임대업이 동시에 있는사업자입니다.

음식업은 신용카드만있어서 세금계사서는 발행하지 않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세금계산서을 발행해야하는경우 2013년도에 매출액이 3억이 넘으면 2014년 7월부터의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인가요? 7월이후 종이로 발행했는데 이럴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4 오전 7: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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