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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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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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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오후 6: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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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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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법인 업체입니다.
A폐업사업자에게 매출 세금계산서 착오로 발행 하였습니다. <2014년 7~12월 거래건>
2015년 1월19일 매출 착오 발행 사실을 인지후,
1월 19일 A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를 필요적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마이너스수정 발행하고, 해당 작성일자에 B사업자에게 매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질문1) 확정신고기한<15년1월25일> 안에 수정 발행하고, 신고서 반영하여
신고 할 경우, 해당 거래가 가산세 적용 대상인가요?
질문2)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면
부<ㅡ>수정세금계산서, 정<+>수정세금계산서 각각 가산세 적용 해야하나요?
질문3) 매출자, 매입자 각각 1% 가산세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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