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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의 이동시 퇴직금 답변 만족도
s971***   2015-01-23 오후 5:5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6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A회사가 있고 B라는 같은 계열사가 있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서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한후 퇴사한 경우에



* 퇴직금 지급

1.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B회사의 근무기간까지 최종 합하여 B회사에서 최종금액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2, A회사, B회사 모두 따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퇴직소득 신고

1번의 경우라면 최종회사인 B회사에서 한번만 퇴직소득 신고를 하면 되나요?

2번의 경우라면 A회사, B회사 모두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24 오전 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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