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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체결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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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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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오후 4:25: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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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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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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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지만 추가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아래의 답변으로 보아,
당사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를 받은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당사는 대가를 선금,중도금,잔금으로 각각 다른날에 대가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질문1)
당사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금을 지불하는 시점에 63,000,000원을 계산서 통으로 수신받고, 지급은 선금,중도금,잔금 해당시점에 돈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부가세별도)
(인용문구 : 또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완료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받는 때에도 그 공급시기 이전에 받은 대가(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문2)
분개는 이렇게하면 될까요?(1/31일 30%선금지급일)
1/31 소프트웨어 63,000,000/ 보통예금 20,460,000(30%선금)
부가세대급금 6,300,000/ 미지급비용 48,840,000(30%중도금,40%잔금)
질문3)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내용이라...비품대신 소프트웨어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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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사이트 개발을 의뢰하여 용역 도급계약을 회사 대 회사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2015.01.06~ 2015.04.03(3개월)
도급금액 : 62,000,000원
도급금액인 선금 (30%), 중도금 ( 30%), 잔금 (40%) 3차에 걸쳐서 지급
-선금은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지급
-중도금은 2015년 2월 말 청구, 청구 후 30일 이내 지급
-잔금은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그리하여,
거래처에서 선금에 대한 30%를 계산서 발행해주시면 당사는 1/31일 지급하기로 함.
이럴경우,
1)계산서 수신일을 1/6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급일인 1/31일로 해야할까요?
[답변] 용역제공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용역의 세금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가 인도·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즉, 3회 이상)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공급(계약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는 일반적인 재화·용역의 공급규정을 적용함)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완료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받는 때에도 그 공급시기 이전에 받은 대가(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계산서를 각각의 입금시기에 맞춰서 3개의 계산서를 별도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가를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계정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답변] 비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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