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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firsty***   2015-01-23 오후 2:1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7
*과거 회사 : 2012년 5월 1일 설립 2014년 3월 31일 폐쇄 (A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현재 회사 : 2014년 4월 1일 설립(상기와 동일한 A회사의 현지법인)



상기 과거 회사에서 현재회사로 고용승계 된 사원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과거 회사(A본사가-과거회사는 본사 소속이므로)가 현재회사로 고용승계 사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당시 현재회사의 회계처리는 현금/미지급금(고용승계 사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잡혀있는 퇴직금을 고용승계사원이 전세자금 마련 목적으로 중간 정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산시와 현재의 급여 변동이 있어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을 재 계산(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 과거 정산시 퇴직금(미지급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200원이고,

현재 정산시 퇴직금이 300원인 경우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잘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4 오전 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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