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차량양도양수시 답변 만족도
sksl0***   2015-01-23 오후 1:4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
운수업인데요.

차를 2014년 5월 7일에 매입을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구요.

2014년 12월 30일자로 폐업을 하고

동일업종하는 사람한테 양도양수를 했어요.

근데 양식에 명세하고 금액이 있는데 여기엔 실제로 주고 받는 금액을

쓰는건지 아니면 과세기간 경과안한 환급액에 맞춰서 쓰는건지 궁금해요..

납부재계산을 할때와 금액이 적으면 문제가 되는지두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4 오전 8:30: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