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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관련(추가질문요) 급해요 ㅜㅜ 답변 만족도
parkha1***   2015-01-23 오후 1:0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발생분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자 14년11월15일



발급일자 15년01월07일



전송일자 15년01월07일



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세     300,000원







[답변] 귀 질의의 경우 14년 12월 10일 이후에 발급을 하였으므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각각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첨부 : -  



((추가 질문요 ㅜㅜ))



11월 거래분이면 12월31이후 발급분이면 미발급으로 보아 2%가산세가 아닌가 싶은데

제생각이 틀린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24 오전 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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