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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관계회사로 전출입한 사원 중도퇴직시 연말정산 신고방법.. 답변 만족도
we***   2004-05-25 오전 11:4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9
저희회사는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지점으로 되어있는사업장입니다. 본점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지점으로 전출하였는데.

관계회사전출입시는 퇴직으로보지않아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어서 본점에서 지점 전출시 중도정산없이 전출하였는데

5월에 실직적인 퇴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지점사업장에서 중도퇴직정산을 하면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2월까지는 본점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했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지점에서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퇴직정산신고시 지점에서 1월부터 5월까지로 표시하고 원천징수한걸로 하는라는건지 아니면 1월부터 2월까지는 본점에서 중도정산은하지안았지만 종전근무지로 입력을 해서 합산하라는 건지 확실히 이해가 가질안네여.. 답변부탁드릴께서..

날씨가 덥네여..
 
 
 
전문가 답변 2004-06-02 오후 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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