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토지 계산서 부분 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5-01-23 오전 11:3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9
2014년10월에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건물분 공급가액 1억 / 부가세 1천만원



토지분 9천만원



11월에 조기환급신청시 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라하여 건물분에 대한부분만 신고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물공간은 비어있으며 이번확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계산서합계표와 부가세 신고서상에 계산서 수취금액란은 금액을 기재하지않고 신고서만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계산서 합계표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불이익이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24 오전 8:43: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