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4대보험 분개 답변 만족도
jungo***   2015-01-23 오전 10:5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작년에 고용보험료 중에 직원들 납부분 부족분을 회사가 내고,

직원들에게서는 연말 정산환급액 발생시 차감하여 회사로 귀속 시켰을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1. 예를 들어 직원들 납부분이 100만원인데 90만원만 원천공제를 하였고

부족분 10만원은 회사가 납부 한 후,   연말 정산 환급액 발생시 그 금액을 환수해서

회사로 귀속 시켰다고 합니다.(회사계정에는 현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복리후생비에서 차감을 시켜 주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2. 보통의 경우 정산하여 직원들의 부족 납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지요?

부족 납부액이 확정된 시점 다음에 지급하는 급여에서 그만큼 더 공제해서 회사가 납부한 금액에서 차감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24 오전 9:00: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