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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원가안분 답변 만족도
jing***   2015-01-23 오전 10:1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78
5년전에 실적을 위해 공동도급으로 관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분이 작아 대표사로부터 공동도급 원가안분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표사에게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저희 이익율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모두 공사원가로 처리하고 기성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공사가 종료된지 약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저희 이익율만큼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냥 공사원가 마이너스 하고 미지급금을 상계시켜도 되는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4 오전 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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