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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 선금에 관해... 답변 만족도 -
rhdud***   2004-05-25 오전 11:44:10 첨부 : - 상태 	중 조회 952
날씨가 무더워 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질문도 답변해주는지요?

행정자치부예규를 보면, 공사금액 20억미만 공사일경우에는

공사금액의 50/100 의 해당하는 선금을 신청할수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제가 알고픈것은 자치단체로 부터 선금을 신청할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문구로 어떠한 양식으로 기타등등..

그방법을 몰라서요...

이런것두 갈켜주시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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