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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환자 재고자산부가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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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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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오전 9:49: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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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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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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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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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냔1월1일 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014년 부가세신고를 할려고 하니
2014년 1월에서6월에 커피기계산게있어 그걸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세공제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니 일반과세자 일때의 고정자산( 부가세공제)에 대해
부가세를 내놓아야 하는데 계산식이 맞는지 봐 주십시요
3월달쯤에 커피기계 23,470,000(부가세별도) 로 구매
계산식이 23,470,000 x (1-25% X 2 (경과기수))X 10% = 1,173,500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커피집이다 보니 커피가 있을수 있는데 이것도 재고 계산을 해야되나요?
사장님이 별로 없다고 모르겠다고 하는데예
어떻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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