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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처가 부도가 나서....."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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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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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5 오전 10:53: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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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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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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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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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회사인데요
하도급업체에 공사선급금(80,000,000)을 주고 일을 하던중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8천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는 각사가 다,,완료가 되었구요
부도당시...4천만원 정도의 일을 하여서,,, 나머지
4천만원을 선급금보증서를 받은 보증회사로부터 회수하려 하는데
그 부도업체의 연대보증사가 직접 저희회사에 4천만원을 부담하겠다,,하여,,, 4천만원과,,,추후 회사의 손실금에 대한 보상비조로 1천만원을,,합하여
총 5천만원을 수령하였는데요~
이..수입건과 관련해서는 회계처리를 어찌 해야하나요~
4천만원은 외주공사비에서 차감하고,,,1천만원은 잡이익처리하나요?
저희회사의 경우는 4천을 회수하여,,,다시 다른업체로 4천만원
정도의 일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부가세만 놓고 봤을때...
4천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부분이 이중으로 잡히는거 아닌가요?
이미 부도난 회사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끊을수도 없고,,,,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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