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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eonju7***   2015-01-22 오후 5:2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직원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규직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있어서 매달적립되는 퇴직적립금을 은행에 보낸답니다.

그런데 계약직의경우 1년단위 계약직이기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않고, 자체적으로 퇴직적립금을 통장에 예금,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요 ..

계약직구문없이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
 
 
 
전문가 답변 2015-01-23 오후 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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