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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인정받는것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ol2***   2015-01-22 오후 3:5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저희는 A 법인이구요 . 저희회사에서 따로 주차장을 하나갖고있는데

주인은 저희 A오너이시지만 사업자는 별도로 관리해요

A법인 , A법인주차장 사업자 따로따로(등록번호도 따로따로요~)



그런데 저희주차장 사업에서 쓰이는 비용인 주차시설수수료를(한달에 주차수수료로 주차장 거래처에 주는돈) 세금계산서로 끊을때 (그러니깐 저희가 매입으로요.

상대거래처에서 저희한테 끊어줄때) 주차장으로 사업장을 끊은게아니라

저희a법인으로 끊었어요.



이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불리한 부분은 없나요 ?
 
 
 
전문가 답변 2015-01-23 오전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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