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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체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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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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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오후 3:49: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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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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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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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사이트 개발을 의뢰하여 용역 도급계약을 회사 대 회사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2015.01.06~ 2015.04.03(3개월)
도급금액 : 62,000,000원
도급금액인 선금 (30%), 중도금 ( 30%), 잔금 (40%) 3차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선금은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지급
-중도금은 2015년 2월 말 청구, 청구 후 30일 이내 지급
-잔금은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그리하여,
거래처에서 선금에 대한 30%를 계산서 발행해주시면 당사는 1/31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1)계산서 수신일을 1/6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급일인 1/31일로 해야할까요?
2)계산서를 각각의 입금시기에 맞춰서 3개의 계산서를 별도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3)계정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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