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도급계약 체결 답변 만족도
emw***   2015-01-22 오후 3:4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6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사이트 개발을 의뢰하여 용역 도급계약을 회사 대 회사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2015.01.06~ 2015.04.03(3개월)

도급금액 : 62,000,000원



도급금액인 선금 (30%), 중도금 ( 30%), 잔금 (40%) 3차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선금은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지급

-중도금은 2015년 2월 말 청구, 청구 후 30일 이내 지급

-잔금은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그리하여,

거래처에서 선금에 대한 30%를 계산서 발행해주시면 당사는 1/31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1)계산서 수신일을 1/6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급일인 1/31일로 해야할까요?

2)계산서를 각각의 입금시기에 맞춰서 3개의 계산서를 별도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3)계정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3 오전 9:53: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