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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의경우양도일 답변 만족도
ydb1***   2015-01-22 오전 11:5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3
안녕하십니까?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세신고일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보상금수령일중 둘중 빠른것이라고 알고있읍니다

7월에 등기가 이전되었고 보상금은 12월에 받았읍니다.

등기접수일이면 신고기간이 지나버렸읍니다

그러면 돈도받기전에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뭔가 문제가있는것같은데...무슨특례조항같은것은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23 오전 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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