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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대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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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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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오전 10:39: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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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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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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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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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제조업체입니다.
매입은 주로 원재료와 외주인데
외주는 지급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중에 외주업체 사장님에게
회사돈으로 1500만원 정도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돈이기 때문에 장부상에 적당한 계정으로 표시를
해놨어야 했는데 전임자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그냥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까지 신고하고 마무리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외주로 사용된 비용도 아닌데다가
추후에 돈이 입금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답변]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그냥 두어도 될 것입니다. 추후에 입금되는 돈은 법인의 장부에 기장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원칙대로 처리를 하시고자 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법인세 수정신고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외주가공비 15,000,000 (유보)
입금시
보통예금 15,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5,000,000
입금 년도 법인세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15,000,000 (△유보)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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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신 내용 중에
'추후에 입금되는 돈은 법인의 장부에 기장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입금되면 기장을 하지 않는다는게 어떤 뜻인가요?
저희같은 경우 더존에다 입력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면
보통예금 000 / 상대계정 000 이런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장부상 통장 잔액이랑 실제 통장잔액이랑 맞춰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입금 내용을 기장하지 않으면 잔액이 안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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